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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증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구분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원 | 1,178,430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724,798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3,405,998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4,087,197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4,257,497원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포함)
✅ 부양능력 판단 기준
- 부양능력 있음: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초과
- 부양능력 미약: 일부 지원 가능
- 부양능력 없음: 지원 불가능한 상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례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 예외 및 특례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부양의무자가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등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 가능
-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증가해도 자활급여 유지 가능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지원 가능
✨ 마무리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특례 조항도 존재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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