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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

by 행복나라행복한나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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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총정리에 대한 사진자료
기초생활보장 제도 - 주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증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구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원   1,178,430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724,798원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3,405,998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4,257,497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포함)

✅ 부양능력 판단 기준

  • 부양능력 있음: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초과
  • 부양능력 미약: 일부 지원 가능
  • 부양능력 없음: 지원 불가능한 상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례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 예외 및 특례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부양의무자가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등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 가능
  •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증가해도 자활급여 유지 가능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지원 가능

 

✨ 마무리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특례 조항도 존재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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