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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 신청 방법과 급여 총정리

by 행복나라행복한나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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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신청 방법과 급여 총정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지원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개념과 신청 방법, 그리고 급여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총정리에 관한 사진자료
출산한 엄마와 아기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휴가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원활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총 9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 출산 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휴가 종료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연장되지 않음

 

✅ 신청 대상

  • 모든 여성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 신청 방법

신청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급여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회사 제출용)
  • 의사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발급)
  • 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급여 지급 계좌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 최대 지급액: 월 220만 원 (다태아의 경우 270만 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대상
  •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90일 중 60일 (중소기업은 전액 지원)

 

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입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

  • 11주 이내: 5일
  • 12~15주: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출산전후휴가와 동일)

 

✅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회사 제출용)
  • 의사의 유산·사산 진단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시)

✅ 급여 지급 여부

  •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유산·사산휴가는 별도 급여 지원이 없습니다.
  • 다만, 개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휴가 후 연차나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출산전후휴가 중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용 24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마무리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을 할 수 있겠죠? 😊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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