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복지로 공식사이트를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의 신청 자격, 급여 수준,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경우
- 기존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도 일정 조건하에 계속 이용 가능
💡 주요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는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함합니다:
- 신체 활동 지원: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이동 등
-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세탁, 취사 등
- 사회 활동 지원: 병원 동행, 통학, 직장 이동 등
- 방문 목욕 서비스 (전문장비 포함)
- 방문 간호 서비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방문)

💰 지원 금액 및 서비스 시간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 월 최대 1,000,000원 ~ 7,980,000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특별 지원급여도 제공!
- 출산 또는 사산: 월 1,332,000원, 최대 90일
- 보호자 일시 부재, 자립 준비 등: 월 335,000원, 최대 1개월~6개월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000원 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 4%~10% 부담
- 최고 본인부담금: 209,200원으로 상한제 적용
📝 신청 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 신청 주체: 본인, 보호자, 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
- 접수처: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제출 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 소득확인 서류 등

👩⚕️ 활동지원사 및 제공 인력
- 활동지원사: 국가 지정 교육과정 수료자
- 방문목욕 제공자: 요양보호사 1급 이상
- 방문간호 제공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
📎 기타 유의사항
- 지속 이용자는 정기적인 재조사 및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와 중복 불가
- 개인 서비스 시간은 계약된 제공기관을 통해 직접 활용
✅ 마무리 정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