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부동산, 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 체크리스트
-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회 이상 양도하였으나 자산 종류별 소득 합산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국외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정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및 방법
1. 신고 방법
-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후 신고
- 우편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2.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 금융기관 및 세무서 직접 납부
💡 홈택스가 도와드려요!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예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2.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한 미리채움 자료를 통해 간편하게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3. 간편한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 사진으로 촬영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 제출
- 세무서에서 개인별 전용 FAX번호를 부여하여 팩스 제출도 가능
⚠️ 이런 경우도 꼭 신고하세요!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본인의 책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예정신고 누락 혹은 일부 자산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한 경우
성실한 신고 = 최선의 절세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의 도움자료 모음과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증빙서류는 모바일 또는 팩스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본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에서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https://hometax.go.kr)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64&cntntsId=7848)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